답]예.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6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3에 의해 적법한 절차(국세청고시 제2004-6)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입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지원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현금영수증은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수신된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입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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